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그동안 각종 부동산 규제완화(금융규제완화, 재건축규제완화 등) 정책이 나오면서 많인 이들의 기대감이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강도높은 대출규제 정책을 펼쳐왔고 이로인해 주택시장의 침체와 실제 수요층들의 자금난이 겹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왔었지만, 금융규제 완화 및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재검토 기대감이 상승되면서 시장의 흐름에 맞춘 주택시장의 정상화가 기대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오늘 우리는 금융규제완화가 정책의 부작용으로 금리인상이 지속 될 시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이 현재 난항을 겪고 있다는 이주비 대출규제 해소를 위한 어떠한 노력이 있어야 하는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비(이주비대출)가 무엇이길래?
이주비란 아파트를 분양 받은 조합원이 이주할 때 빌려주는 돈입니다. 또,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에서 새 아파트가 준공될 때까지 조합원들이 임시 거주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집단대출 제도입니다. 어떠한 현장들은 선정된 시공사에서 무이자/유이자 사업비 中 무이자사업비 방식으로 진행할 시 완공 시까지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조합원들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이주비는조합이 조합원에게 빌려주는 형태로 아파트 준공 및 입주후에는 반드시 상환해야 합니다. 보통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이주비 책정은 조합원 소유 부동산의 감정평가금액의 60%정도이며, 서울은 LTV적용을 40~50%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모두에게 지급이 되는것이 아니며, 어떠한 조건을 충족해야 지급이 가능한거이 이주비 입니다.
이주비대출을 받고싶어도 금리가 무서워 못받겠다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은 윤석열정부의 이주비 대출규제 완화방침에 큰 기대를 걸고 있을것입니다. 8·2대책 전까지는 LTV 60~70%를 적용받아 이주비대출을 받는 조건이 괜찮았지만, 8·2대책 이후의 시점으로 보면 30~40%로 반토막 수준까지 낮아지면서 인근 아파트의 전세가격도 맞추기 힘든 상황이 곳곳에서 발생했다.그래서 지방같은경우에는 '역전세 현상'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는 깡통주택이라고도 합니다. 문재인 이전 정부의 정책(불특정 투기자들을 견제하기위한정책)들을 살펴보자면, 서울·수도권과 지방 대도시 등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규제지역 LTV 40%,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자금조달계획 신고 의무화 등 강도높은 부동센 규제방안을 여러방면으로 제시했었습니다. 현재 시행되고있는 LTV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역에 40%, 조정대상지역에 50%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 하여 이러한 강도높은 LTV 규제가 영세조합원 비중이 큰 재개발사업일수록 큰 피해를 입고 있기때문에 애시당초 제도의 도입 설계부터가 문제일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또, LTV 규제와 더불어 다주택자를 겨냥한 종합부동산세 정책이 1+1 분양신청 조합원에게 적용되어 세금폭탄을 맞는 상황도 발생했었습니다. 정비사업 주거평형 다양화와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된 1+1 분양이 소형주택 3년 전매제한과 종부세 폭탄으로 조합원들에게 과중한 세 부담을 안기는 애물단지 정책으로도 잔락하기도 했습니다.
금융규제의 빠른 정상화가 필요하다
금리인상이 안정화되고 빠른 부동산규제완화를 통한 공급량증가로 집값안정을 도모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더이상 이것저것따질 시간조차없습니다. 따라서 수요억제에 초점을 맞춘 이전 정부의 불특정 투기세력 견제를 위해 내놓았던 강도 높은 금융규제가 완화가 된다면, 주택시장이 안정화되고 순환률도 높아질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 및 주택가격 상승세를 우려하며 대선공약을 수정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있지만, 일각에서는 곧 구체적인 금융규제 완화 정도와 단계적인 대출규제 정상화를 위한 세부적인 내용이 발표될 것으로도 예상하고 있습니다.하루빨리 정부의 부동산 집값안정과 더불어 서민들의 먹고 살기 편한 세상을 만들어 모두가 행복해지는 세상이 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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