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기존 30%에서 37%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상반기까지만 시행될 예정이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도 연말까지 연장됩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가운데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제도도 이달 신설된다.
금값 된 기름값.. 떨어지면 얼마나 떨어지려나?
정부는 우선 7월 1일부터 올해 말까지 휘발유와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 폭을 기존 30%에서 37%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유가 급등으로 인한 국민의 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이며,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휘발유는 L당 57원, 경유는 38원, LPG 부탄은 12원의 추가적인 가격 인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로 1.5% 포인트 인하한 조치는 6개월 연장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 신고된 승용차에는 현재와 같은 개소세율이 적용되는 것이죠
기획재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 도입을 자세히 살펴보자
기획재정부는 이처럼 올해 하반기에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을 정리해 발간한 책자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0일 공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30%에서 37%로 확대됨에 따라 유류세 인하 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시장점 검단을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으며,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 부처와 '정유사·주유소 시장점 검단'을 구성해 담합, 가짜 석유 유통, 세금 탈루 등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시장점 검단은 가격·담합 점검반과 유통·품질 점검반 두 개로 나뉘어 운영되며 유류세 추가 인하 시행 초기부터 주 2회 이상 전국을 돌며 점검을 하게 됩니다. 산업부는 또 국내 석유 가격 일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정유사·주유소 등 업계가 참여하는 '석유시장 점검회의'를 주 1회 이상 열어 적정 시장 가격 수준을 점검하고 가격 인하를 지속해서 독려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유류세 인하 증가의 이유와 그 배경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휘발유, 경유,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폭이 기존 30%에서 7% p 증가한 37%로 확대됩니다.('22.7.1 개정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시행)
유류세 인하폭 증가의 이유
▣ 고유가 상황 지속에 따른 서민·자영업자분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물가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유류세 인하폭을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최대폭까지 확대
▣ 고이에 따라, 기존 유류세 30% 인하와 대비하여, 휘발유는 57원/L, 경유는 38원/L, LPG부탄은 12원/L의 추가적인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 포함).
유류세 인하 추진배경과 주요 내용
▣ 추진배경 : 고유가 상황 지속에 따른 서민·자영업자의 유류비 부담 완화, 물가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유류세 인하폭을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최대폭(탄력세율 기준 37%)까지 확대
▣ 주요 내용 :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유류세 인하폭을 기존 30%에서 37%로 확대
▣ 주요 내용 : 2022년 7월 1일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044-215-4331)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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