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은 임금이므로 퇴직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하급심 판결들이 엇갈리는 가운데 나온 판단이라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국내 주요 대기업들도 이와 비슷한 소송이 제기돼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이에 대한 어떤 판결을 내놓느냐에 따라 기업들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별 성과급 퇴직금 선정 시 포함해야
지난 6월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중앙 지방법원 6-2 민사부(부장판사 당우증)는 지난달 23일 서울보증보험사 근로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이같이 판결했다고 합니다. A 씨 등 원고 근로자들은 1959년생으로 60세가 된 2019년 회사를 퇴직했습니다. 이들은 퇴직금 지급 시점에 재직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특별 성과급을 받지 못했고, 퇴직금을 계산할 때도 특별 성과급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의 평균임금을 계산하고 거기에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이 회사는 노사 합의를 통해 2006년부터 매년 적게는 200%에서 많게는 300%까지에 이르는 특별 성과급을 지급해 왔습니다. 특별 성과급은 보험계약을 통해 얻은 수입(원수보험료)과 보험계약자 대신 지급한 돈을 가해자로부터 회수해온 구상금 규모에 따라 달라졌습니다. 회사는 성과급이 평균임금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사 측은 “원수보험료와 구상금 등은 보험업계 상황 등에 따라 좌우되는 금액이라 근로 제공과 밀접한 연관성이 없다”며 “해마다 성과급 지급률이 다른 데다 지급 여부도 회사의 재량 사항에 달린 만큼 회사가 지급해야 할 의무도 없기에 임금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성과급 지급 '관행'에 주목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특별 성과급은 소속 근로자 전체의 근로 제공이 경영성과에 기여한 가치를 평가해 그 몫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근로 제공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근로의 대가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2006년부터 14년 이상 해마다 빠지지 않고 지급한다는 ‘관행’이 형성됐기에 회사가 임의로 지급을 거절할 수 없는 점 △회사가 노조에 제공한 급여 현황표에도 특별 성과급이 포함된 액수를 명기하는 등 회사조차 연봉의 일부로 인식하고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지급 의무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1심을 일부 파기하고 근로자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기업 경영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선 아직 대법원 판결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제기된 SK하이닉스 퇴직금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입니다. 성과급 비중이 높은 국내 대기업들은 이 판결에서 질 경우 상당한 금액의 퇴직금 등을 추가로 부담하게 돼 해당 판결은 기업들의 큰 관심사입니다. 한편 노동전문 변호사 출신인 김선수 대법관이 주도하는 대법원 노동법 실무연구회도 지난 5일 해당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이 부분에 대한 법리 연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는 가운데 향후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며 “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올 경우 산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퇴직금은 과연 얼마 일까? 퇴직금 산정방식
Q.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는데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기준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퇴직금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단,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같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이러한 방법으로 산출된 평균 임금액이 당해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그 통상 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야 합니다.
- 여기서 임금총액은 그 3개월 동안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거나 또는 지급사유가 발생되어 지급받아야 될 세액 공제 전의 임금을 말합니다.
- 단, 상여금은 퇴직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의 3/12을, 연차휴가 근로수당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전전 연도의 출근율에 의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직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하여 지급받은 수당의 3/12을 임금총액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 총일수는 평균임금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월을 역으로 소급하여 계산한 기간의 일수를 말하는 것으로 월의 대소에 따라 89~92일이 됩니다.
-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
※ 평균임금 = ----------------------------------
위 3개월간의 역일 수(총 날짜수)
※ 퇴직금 = 평균임금 × 30일분 ×[( )년 + ( ) 일/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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