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022년 6월 23일 주당 12시간으로 제한된 연장근로시간을 월 단위로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주 40시간의 정규근로시간 외에 연장근무가 12시간으로 제한되는데 이 연장근로시간을 월 52.1시간(30일 기준, 주당 기준으로 환산하면 12시간) 단위로 관리해 주 52시간 근로제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연장근로시간이 '주'단위에서 '월'단위로?
현행법상 주당 연장근로는 12시간으로 제한되지만 월 단위로 운용하면 한 주에 12시간 이상 일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이는 급하게 주문이 밀려들어오는 상황에서도 연장근로가 제한돼 납기를 맞추지 못하는 등 그간 기업이 겪은 애로사항을 해결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법과 제도라는 테두리에 갇혀 실질적으로 효율성 있게 운용하지 못했던 기업들에게는 이 같은 연장근로시간의 '월 단위제'는 참 고마운 제도인 것 같습니다.
'연장근로시간 월 단위제' 추진이 가져올 효과와 걱정
사실 이러한 '연장근로시간 월 단위제'는 기업은 좋아할 수 있겠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또다시 곤혹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과도한 근로시간으로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기업주 도하에 노동계층을 관리한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노동계의 업무 효율성도 떨어질 염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등등의 이유로 인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법 개정에 협조할지도 의문입니다. 월 단위 총량관리제를 도입하려면 근로기준법을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특정한 한 주에 연장근로 52.1시간을 한꺼번에 몰아 써서 주당 92.1시간(정규 근로시간 주당 40시간+연장근로 52.1시간)을 일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전망입니다. 이에 이정식 현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자의 건강권을 고려해 근로일 간에 11시간 이상 연속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등 건강권 보호 대책도 함께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연장근로시간 월 단위제 추진과 그 외
이번 제도 개편은 특정 기간 집중 근로가 필요한 정보기술(IT) 업종 등 산업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현행 근로시간제가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젊은 근로자를 중심으로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시간 주권’이 중시되는 현상이 확산한 것도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한 정년 연장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정식 현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년 근로자가 오래 일하기 위해선 임금체계의 과도한 연공성(연공서열)을 줄여 정년 연장 등 고령자 계속 고용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년 연장 추진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직업별 임금정보·수행직무 등을 제공하는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개별 기업을 대상으로 임금체계 개편 컨설팅을 하는 등 임금체계 개편(직무급제 도입)도 확대할 계획이며, 고령자 계속 고용 방안인 임금피크제도 대법원 판례에 맞춰 적극 개편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큰 틀에선 공감하지만 정년 연장에 대해선 유보적인 반응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사관계·노조법과 관련한 개혁이 추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옴과 동시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성명을 내 “노사 간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폐지,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 등 법 개정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라고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이 장관은 “노사정이 함께 모여 개혁 의제를 발굴하고 사회적 대화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연장근로시간 '월 단위제' 총정리
장점
- 특정 기간 집중 근로가 필요한 정보기술(IT) 업종 등 산업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현행 근로시간제의 제대로 된 대응이 가능
- 젊은 근로자를 중심으로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시간 주권’이 중시되는 현상에 부합하기 적당함
단점
- 노동자는 과도한 근로시간으로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음(건강권 등)
- 이로 인한 노동계의 업무 효율성도 떨어질 염려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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