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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년(2023년)도 최저임금 결정... 뭐가 바뀌었나?

by 돈만사 2022.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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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29일 8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시급을 962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최저임금은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5% 오르게 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임금제
2023년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란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생존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정부 차원의 복지 정책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국고가 아닌 사용자의 지출 하한선을 강제하기 때문에 시장 규제에 가깝죠. 경제학적 의미로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가격에 최저한도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최저임금제가 필요한 이유

최저임금제가 꼭 필요한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사용자와 노동 착취를 방지하는 인권보장 차원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를 설정함으로써 고용주가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외국인 등 약자 계층을 불법적으로 고용하고 임금을 착취/체불하는 반인륜적 인권 침해 행위 등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 만약 최저임금제가 없다면 고용자는 임금을 적게 줘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므로 누구를 쓰든 상관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②임금이 오르는 게 손해란 생각은 자본가들에게 있어서도 일정 수준의 최저임금은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되어줍니다.

직장을 구하거나 이미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제아무리 임금이 낮더래도 최저임금을 통해 일정 수준의 삶의 질이 보장되어 일을 구할 의지가 생기죠. 굶어 죽을 만큼 비참한 처지에 있는 근로자가 식사를 할 수 있을 만큼 돈을 더 받게 된다면 영양 상태가 좋아져 노동생산성이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③최저임금은 이런 노동 대가의 하락이라는 무한 악순환을 막아줍니다.

시장경제체제 및 자본주의 유지와 노동 대가 보완에 필요합니다.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 노동이 과잉 공급되면 그 노동의 생산자인 노동자의 노동 가치는 하락하죠. 그렇기에 생활을 영위하는 주체이기도 한 노동자는 노동의 하락된 가치를 만회하기 위해 더 많은 노동을 하게 되고, 이것은 노동의 가치 하락이라는 계속된 악순환에 빠지게 합니다. 즉, 최저임금은 자본-노동-원료로 이어지는 3대 축의 시장경제체제에서 한 축이 망가지는 것을 막아주며 안정적인 노동 수요-공급을 가능하게 하여 시장경제체제와 자본주의 붕괴를 막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④사업주와 근로자과 서로에게 이득이 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인건비를 주기 싫어 근로자에게 3일 일 시키고 4일을 휴무시키면 근로자가 생계위협에 노출돼 본업에 충실하지 않게 되어 열심히 일을 안 하고 시간만 때우는 부작용이 초래합니다. 이는 투철한 직업의식 결여로 생산성 저하로 사업주에게도 손해를 입히게 됩니다.

최저임금제.. 내년도부터 정확히 어떻게 바뀌나?

최저임금 위는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노사 간 견해차가 워낙 커 공익위원들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었죠. 노사 간극을 좁혀야 최저임금이 결정이 되는데 사실상 9620원이라는 금액도 위원들 간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정을 못해 결국 공익위원 절충안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이러한 최저임금은 현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인상률이라고 볼 수 있으며, 물가인상률에도 못 미치는 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금액을 오는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합니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은 고시가 이뤄지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변경될 최저임금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자와 노동자 모두 만족할만한 결정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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