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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만료 예정인 ‘역세권 청년 주택 사업’을 3년 더 연장한다고 합니다. 또 다음 달께 주거 환경 개선, 공공성 강화, 민간사업자 참여 확대 등 개선 방안이 담긴 새 청년 주거모델을 마련해 한층 업그레이드한 청년 주택을 공급할 방침입니다.
역세권 청년 주택이란?
역세권 청년 주택이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의 규제완화와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의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으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가 있습니다.
역세권 청년 주택의 지원대상 및 혜택
(1) 입주대상
- 만 19~39세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 차량 미운 행자 및 미소유자
- 무주택자
(2) 공급 유형
- 역세권 청년 주택은 한 단지 내에 공공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이하 ‘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 공공임대: SH 공급
- 민간임대: 민간사업자 공급
(3) 임대료 수준
- 역세권 청년 주택의 임대료는 공급유형 및 지역, 면적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 공공임대: 주변시세 대비 30% 수준
- 민간임대
- 1) 특별공급: 주변시세 대비 85% 이하
- 2) 일반공급: 주변시세 대비 95% 이하
(4) 소득 및 자산기준
공급유형 |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
자산기준 (총 자산가액 기준) |
||
1순위 | 2순위 | 3순위 | ||
공공임대주택 | 100%이하 | 110%이하 | 120%이하 | [대학생] 8,600만원 이하 [청년] 28,800만원 이하 [신혼] 32,500만원 이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
100%이하 | 110%이하 | 120%이하 | [청년] 28,800만원 이하 [신혼] 32,500만원 이하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일반공급) |
별도 기준 없음 |
(5) 혜택
주변 시세의 30~95% 가격으로 공급 :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의 50%, 최대 4,500만 원(무이자)까지 지원
- 역세권 청년 주택에는 청년들의 활동을 응원하기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설치하여, 살면서 일자리도 구하고 놀 수 있는 ‘청춘플랫폼’을 구축
신청방법 등
(1) 신청방법
-공공임대는 SH홈페이지,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사업자 홈페이지에서 신청
① 입주자 모집공고
② 청약신청 접수
③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④ 대상자 서류제출 소득 및 자산조회
⑤ 소득 자산 소명
⑥ 당첨자 발표 후 계약 체결
(2) 역세권 청년 주택 주거비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특별/일반공급) 입주예정자
- 지원내용
보증금 | 지원비율 | 지원한도 |
1억원 초과 | 보증금의 30% | 청년 : 4,500만원 신혼부부 : 6,000만원 |
1억원 이하 | 보증금의 50% |
- 소득기준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3인 이하)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신혼부부는 120% 이하인 자)
-도시근로자 가구당(3인 이하) 월평균 소득 100% : 6,208,934원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당(3인 이하) 월평균 소득 120% : 7,450,721원 이하 - 자산보유기준
-청 년 : 28,8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 32,500만 원 이하
-※ 위 소득. 자산가액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함
- 신청방법 : 임대차 계약 체결 후 계약서 및 구비서류 지참 후 입주 개시(예정) 일 10일 전까지 서울 주택도시공사(SH공사) 청신호 주택부 방문 신청(콜센터 1600-3456)
오늘은 역세권 청주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soco.seoul.go.kr/youth/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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