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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역세권 청년주택 3년연장

by 돈만사 2022.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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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만료 예정인 ‘역세권 청년 주택 사업’을 3년 더 연장한다고 합니다. 또 다음 달께 주거 환경 개선, 공공성 강화, 민간사업자 참여 확대 등 개선 방안이 담긴 새 청년 주거모델을 마련해 한층 업그레이드한 청년 주택을 공급할 방침입니다.

 

역세권 청년 주택이란?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 조성될 역세권청년주택 조감도.출처-내손안에서울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 조성될 역세권청년주택 조감도.출처-내손안에서울

역세권 청년 주택이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의 규제완화와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의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주택으로 공공임대와 민간임대가 있습니다.

역세권 청년 주택의 지원대상 및 혜택

(1) 입주대상

  • 만 19~39세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 차량 미운 행자 및 미소유자
  • 무주택자

(2) 공급 유형

  • 역세권 청년 주택은 한 단지 내에 공공임대와 공공지원 민간임대(이하 ‘민간임대‘) 세대가 혼합되어 있습니다.
    • 공공임대: SH 공급
    • 민간임대: 민간사업자 공급

(3) 임대료 수준

  • 역세권 청년 주택의 임대료는 공급유형 및 지역, 면적에 따라 다르게 책정됩니다.
    • 공공임대: 주변시세 대비 30% 수준
    • 민간임대
      • 1) 특별공급: 주변시세 대비 85% 이하
      • 2) 일반공급: 주변시세 대비 95% 이하

(4) 소득 및 자산기준

공급유형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자산기준
(총 자산가액 기준)
1순위 2순위 3순위
공공임대주택 100%이하 110%이하 120%이하 [대학생] 8,600만원 이하
[청년] 28,800만원 이하
[신혼] 32,500만원 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특별공급)
100%이하 110%이하 120%이하 [청년] 28,800만원 이하
[신혼] 32,500만원 이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일반공급)
별도 기준 없음

(5) 혜택

주변 시세의 30~95% 가격으로 공급 : 청년들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임대보증금의 50%, 최대 4,500만 원(무이자)까지 지원

  • 역세권 청년 주택에는 청년들의 활동을 응원하기 위한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설치하여, 살면서 일자리도 구하고 놀 수 있는 ‘청춘플랫폼’을 구축

신청방법 등

(1) 신청방법

-공공임대는 SH홈페이지,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사업자 홈페이지에서 신청

① 입주자 모집공고

② 청약신청 접수

③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④ 대상자 서류제출 소득 및 자산조회

⑤ 소득 자산 소명

⑥ 당첨자 발표 후 계약 체결

 

(2) 역세권 청년 주택 주거비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특별/일반공급) 입주예정자
  • 지원내용
보증금 지원비율 지원한도
1억원 초과 보증금의 30% 청년 : 4,500만원
신혼부부 : 6,000만원
1억원 이하 보증금의 50%
  • 소득기준 :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3인 이하)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신혼부부는 120% 이하인 자)
    -도시근로자 가구당(3인 이하) 월평균 소득 100% : 6,208,934원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당(3인 이하) 월평균 소득 120% : 7,450,721원 이하
  • 자산보유기준

-청 년 : 28,800만 원 이하

-신혼부부 : 32,500만 원 이하

-※ 위 소득. 자산가액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함

  • 신청방법 : 임대차 계약 체결 후 계약서 및 구비서류 지참 후 입주 개시(예정) 일 10일 전까지 서울 주택도시공사(SH공사) 청신호 주택부 방문 신청(콜센터 1600-3456)

 

오늘은 역세권 청주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soco.seoul.go.kr/youth/main/main.do

 

역세권청년주택

 

soco.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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