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오는 2022년 8월 4일 개정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소규모 주택정비법)’(소규모 주택정비법) 시행을 앞두고 법령 정비에 나섰습니다. 국토부는 지난달 11일 소규모 주택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했습니다.
소규모 정비사업이란?
소규모 정비사업은 도심 내 노후된 소규모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종류
자율주택 정비사업 |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
가로주택 정비사업 |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소규모 재건축사업 |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비교
구분 |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 |||
자율주택정비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 소규모재건축사업 | ||
대상 | 단독ㆍ 연립‧다세대주택 | 단독ㆍ 공동주택 | 공동주택 | |
시행자 | 주민합의체 | 주민합의체(20인미만)조합(20인이상) | 주민합의체(20인미만)조합(20인이상) | |
사업요건 | 범위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 1만제곱미터 미만의 가로구역 | 1만제곱미터 미만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2조제7호의 주택단지 |
노후도 |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수의 3분의2이상 |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수의 3분의2이상 |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수의 3분의2이상 | |
기준세대수 | 20호(20세대)미만 | 20호(20세대)이상 | 200세대 미만 |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례
구분 | 내용 | 비고 |
보조 및 융자 | 지방자치단체는 비용의 일부를 출자 및 융자 가능 | 제44조 |
사용료 등의 감면 | 사업시행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 감면 가능 | 제45조 |
건축규제 완화특례 | 공동이용시설 설치시 해당 시설물의 용적률 완화 노상 및 노외 주차장 확보시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 제48조 |
임대주택건설특례 | 정비사업으로 공동임대주택 등을 전체 연면적의 20%이상 건설하는 경우 법정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가능 | 제49조 |
※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경우「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48조에 따른 건축규제 완화 규정은 동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취약주택 정비사업만 해당됨
소규모 정비사업의 종류
●자율 주택 정비사업
자율 주택정비사업은 후 단독·다세대 밀집지역에서 10필지 내외를 통합 개발하여 다양한 저층 주거(다세대, 연립, 저층 아파트)를 조성하는 주민 주도형 주택 정비사업입니다.
[1] 사업대상지역
- ·도시활력 증진지역 개발사업의 시행구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예정구역·정비구역 해제지역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2] 사업요건
-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일 것
-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 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가 다음 기준 미만일 것
※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칠 경우 80% 추가 가능
1) 단독주택인 경우 : 10호(18호)
2 )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인 경우 : 20세대(36세대)
3 ) 단독주택과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 혼재된 경우 : 20채
(단독주택의 호수와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 (36채)
[3] 추진절차
[4] 사업의 장점
- 건축인·허가만으로 사업 착수 가능(구역지정, 조합인가 등 불필요)
- 짧은 사업기간
- 다양한 주거형태 구성과 통합개발에 따른 지상층 여유공간 확보 가능(주차장, 주민 공동시설 설치 등)
● 가로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로 둘러싸인 지역을 대상으로 기존 기반시설과 가로망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노후주택을 정비하기 위해 도입된 블록단위 소규모 정비사업입니다.
[1] 사업대상지역
- 1만㎡미만의 가로구역(도시계획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 해당 지역을 통과하는 도로(4m 이하인 도로는 제외)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구역
[2] 사업요건
-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일 것
-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 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가 다음 기준 이상일 것
1) 단독주택인 경우 : 10호
2) 공동주택인 경우 : 20세대
3)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혼재된 경우 : 20채(단독+공동주택 세대수 합)
[3] 진행 절차
● 소규모 재건축 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노후된 공동주택 단지를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정비사업입니다.
[1] 사업대상지역
-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2조 제7호의 주택단지로서 소규모 재건축 요건을 충족한 지역
[2] 사업요건
-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이 1만 제곱미터 미만일 것
- 노후·불량 건축물의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일 것
- 기존주택의 세대수가 200세대 미만일 것
[3] 추진절차
[4] 사업요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과 달리 안전진단 및 구역지정,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추진절차가 간소화되어 빠른 사업 추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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