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보수 및 개혁 작업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종부세 1 주택자', '생애 첫 주택 취득세', '점점 오르고 있는 시공사 공사비'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억 이하 상속받아도 '종부세 1 주택자'
지난 6월 21일 기획재정부가 1가구 1 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더라도 최소한 5년 동안은 종부세 부과 시 다주택자로 간주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의 공시 가격이 6억 원 이하(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인 경우,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지분율이 40% 이하인 경우엔 상속 후 5년이 지나도 계속 1가구 1 주택자의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만 상속 이후 공시 가격이 6억 원(비수도권은 3억 원) 이상으로 오르면 혜택이 중단됩니다. 일시적 2 주택자 역시 종부세를 계산할 때 1가구 1 주택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만 일시적 2 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선 이사 등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한 뒤 2년 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정부는 국회 협조를 구해 오는 3분기 내에 법률 개정을 완료하고 올 11월 종부세 고지분부터 변경된 제도를 적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제도가 도입이 되면 종부세 부담이 완화될 것임은 분명합니다. 예를 들어 현행 제도하에서 65세인 1가구 1 주택자가 공시 가격 15억 원 상당의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5년간 보유한 상태에서 공시 가격 10억 원인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2144만 원의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제도가 변경돼 상속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고 과세표준에만 합산되면 종부세가 3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즉, 약 1750만 원 정도가 절세가 되는 셈입니다.
생애 첫 주택 누구나 취득세 200만 원 면제
정부의 6월 21일 부동산 대책에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를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면제' 해주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첫 집을 마련하려는 신혼부부 및 청년층을 고려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운용되었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경감 혜택 제도'에는 취득세 경감 혜택을 받으려면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주택 가격이 수도권은 4억 원,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여야 했던 조건이 있었던 반면, 변경된 제도의 핵심은 연소득 및 주택 가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집을 처음 사는 경우라면 누구나 취득세 면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변경된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선 지방세 특례 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이를 위해선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동의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자재값 폭등에…'공사비 검증요청' 사례 증가폭 심하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시공사와 조합 간 공사비 갈등이 깊어지면서 한국 부동산원에 접수된 공사비 검증 의뢰 건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시공사가 당초 예상을 뛰어넘는 원자재값 상승을 이유로 증액을 요구하면 정비조합이 ‘제대로 검증해보자’며 부동산원에 요청하는 형식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물가인상으로 인해 자재값은 20%에서 많게는 60%까지 급등한 반면, 공사비는 그대로인 것은 공사비로 수익을 발생시키는 시공사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조합은 공사비 검증비용에도 여력이 없어 사업자금 대출에 기대는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를 풀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푸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대출을 받고 싶어도 높아진 금리 때문에 쉽사리 받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공사비를 올리면 그 분담금은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일반분양가분 상승을 가능케 하는 '분양가 상한제 규제 완화' 정책을 가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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