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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인세·종부세 완화.. 드디어 시작하나?

by 돈만사 2022.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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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1가구 1 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올해에 한해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고 합니다.

 

법인세 완화 어디까지?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 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는 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2017년 세법 개정을 통해 22%에서 25%로 올렸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원상태로 복귀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또, 규제를 신설할 때는 두 배 수준의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원 인, 투 아웃 룰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는 세금을 깎고 규제를 풀어 기업 투자를 늘리고 경제 운용의 틀을 정부 주도에서 시장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은 윤석열 정부 5년의 경제 청사진과 실행 방안을 담은 것으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 복원’에 초점이 맞춰줬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법인세 최고 세율을 인하하고 현재 4단계로 시행 중인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을 2~3단계로 줄여 기업의 법인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회계상 개념에 불과했던 사내유보금에 추가로 세금을 물려 ‘징벌적 과세’로 불린 투자 상생협력 촉진 세제는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모래주머니’ 규제도 대대적으로 완화하기로 했으며, 여러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얽힌 덩어리 규제를 통합적으로 푸는 ‘규제 원샷 해결’ 방식도 도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경제정책방향 확정을 위한 회의를 열어 “어려울수록,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과 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법인세를 내린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방안이지만 한편으로는 물가인상과 금리인상 등 경기가 침체되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한 번에 푸는 규제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법인세에 이어 종부세까지 완화?

정부는 법인세 완화에 이어 국민의 부동산 세 부담도 대폭 낮추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집값 급등과 공시 가격 인상 등으로 급증한 1가구 1 주택자의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종부세 완화는 얼마나 어떤 형식으로 또 그 정확한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의 종부세 완화 방침의 큰 틀은 이렇습니다. 1가구 1 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액을 올해에 한해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이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대폭 낮추기로 한 것입니다. 아래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정확한 개념과 계산에 관련된 글입니다.

2022.06.01 - [부동산] - 윤석열 정부의 1 주택자 보유세 완화 빈말이 아닌 현실로?

 

윤석열정부의 1주택자 보유세완화 빈말이 아닌 현실로?

1 주택자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완화의 구체적 방안 제시는? 윤석열 현 정부가 1가구 1 주택자의 올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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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는 공시 가격에서 공제액을 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정합니다.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면 주택 보유자가 내야 할 세금이 정해지는 것인데, 현재 1 주택자는 종부세 계산 시 최대 공제액 한도가 11억 원까지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여기에 3억 원의 특별공제를 더해 올해 한시적으로 14억 원까지 공제해주기로 한 것입니다.

 사실 종부세 계산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공정시장가액비율'입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납부세금은 줄어드는 것입니다. 정부는 시행령상 허용된 공정시장가액비율 60~100% 중 하한인 60%를 적용해 세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내비쳤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를 100%까지 높였는데 윤석열 정부는 최저 수준으로 낮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1가구 1 주택자의 세 부담은 2020년 수준으로 크게 낮아질 전망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1 주택을 소유한 경우엔 현재 부부가 6억 원씩 총 12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지만, 부부 중 한 사람이 대표로 종부세를 내는 방식을 선택하면 1 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올해 14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재산세의 경우 현재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종부세 대상이 아닌 중저가 주택 보유자도 재산세 경감을 통해 보유세 부담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정부의 법인세 및 종부세 완화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께 이 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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