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주거용 오피스텔의 수요가 오르고 있다.
최근 1~2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약 60%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점차 떨어지는 인구감소율, 결혼율에 이어 1~2인가구 숫자의 증가는 그만큼 큰 집이 필요 없다는 뜻이고 이는 자연스레 소형 오피스텔의 수요 증가 이어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국내 오피스텔의 상품성이 개선이 되고 있는 점 또한 그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 오피스텔인가?
이는 현 윤석열 정부가 인수위 시절 안정적 전·월세 물량 확보를 위해 주택임대사업자 등 수요자에게 소형 빌라나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주택수 합산에서 빼는 정책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 지면 서부터입니다. 한마디로, 오피스텔을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뜻이라는 말입니다.
또한 정책이 실행되면 전용 84㎡ 이하의 소형 오피스텔은 취득세와 양도세, 종부세 등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됩니다. 오피스텔에는 '주거용'이 있고 '업무용'이 있습니다.(주거용=주택, 업무용=업무용 시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이 주거용이냐 업무용이냐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에 경우에는 84㎡이하가 되어야지만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소기업이나 개인이 사무시설이나 상업시설을 설치하고 일을 하는 공간으로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으로 분류하지만 일반주택과 취득세·양도세 적용방법이 다릅니다.
·취득세-기존에 아파트나 빌라, 다세대 등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거용 오피스텔을 산다면 취득세는 기존 보유주택 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4.6%로 동일합니다.
·양도세-주거용 오피스텔도 일반 주택과 똑같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한 후 매도 시 기존 다른 주택보다 먼저 혹은 나중에든 상관없이 양도세 중과기준이 적용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
특징
· 사무용이므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 주거용이 아니므로 주택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 주택 수 계산 시, 보유하고 있는 오피스텔이 업무용이라면, 주택이 아니므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주택이 아니므로 오피스텔 양도 시 1세대 1 주택이어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10년 이내 폐업하거나 주거용으로 사용을 전환하면 환급받았던 부가세를 남은 기간 中 1년에 1/10씩 추가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법상 사업자 등록을 하고 매 신고기간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주거용으로 임차 시, 과거 환급받은 부가세가 추징되므로 10년간 사업자에게 임차해야 합니다.
·사업자에게만 임차해야 하므로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형 오피스텔 투자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일까?
① 무주택자 오피스텔에 투자보다는 값싼 일반주택을 선취득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피스텔을 한 채 보유한 상태에서 아파트 등 주택을 산다면 취득세 8%를 내야 합니다. 오피스텔이 두 채 이상 있거나, 일반 주택과 오피스텔을 합해 두 채 이상 있으면 새로 주택을 더 살 때 12% 중과됩니다.
② 주택이 있는 경우 오피스텔로 임대소득을 노릴 시
기존 1 주택이 있고 나서 오피스텔 취득세는 개수와 관계없이 4.6%입니다. 오피스텔 임대수익을 원하신다면, 오피스텔 취득 이후 주택 취득계획이 없는 것이 좋습니다. 10년 이상 임대 시 양도소득세 양화 요건이 있습니다.ㅇ
필자 생각
- 자본이 넉넉하지 않다면 소형 오피스텔 투자도 괜찮을 것으로 보인다.
- 주거용보다는 업무용이 세금이 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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