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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윤석열정부의 1주택자 보유세완화 빈말이 아닌 현실로?

by 돈만사 2022. 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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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자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완화의 구체적 방안 제시는?

윤석열 현 정부가 1가구 1 주택자의 올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일시적 2 주택자는 취득세 중과 배제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해 이 기간 취득세율을 8%에서 1~3% 깎아주기로 했으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금방 까먹게 되고 마냥 어렵기만 한 취득세, 양도세, 종부세 등 부동산 투자자라면 가장 신경 쓰이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이 세금 문제입니다. 그 中 1 주택 보유세 완화에 대하여, 우리는 우선 보유세가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하겠습니다.

보유세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 부르는 말입니다. 재산세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세대상으로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줄 여말 해 종부세는 대한민국 국세청이 일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또는 그 제도를 말합니다.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부과되며,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하여 종부세를 부과하여 지방재정의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세법(제도)입니다. 위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 부르는 단어를 보유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 정부 이전 이후를 기준으로 과연 보유세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 재산세율·재산세 계산·납부방법 및 2022년 재산세 변경사항

2021년 주택 재산세율
2021년 주택 재산세율

재산세 계산법  < 공시지가, 공정시장 가액비율, 표준세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재산세 계산 : 공시지가 X공정시장 가액비율 60% = 과세표준 (공시지가 : 정부가 매년 조사/산정해서 공시하는 가격)
  • 과세표준 X 세율 = 납부해야 할 재산세
  • 2021년 공정시장가액비율 : 95% / 2022년 공정시장가액비율 : 100% (전년도 대비 약 5% 증가)
  • 공시지가 확인방법 :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재산세 계산법

 

보유세(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통합 계산 - 부동산계산기

보유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를 합한 보유세를 부동산계산기 EZB에서 확인해보세요

ezb.co.kr

재산세 납부방법

2022년 재산세 변경사항

  • 2021년 공시지가 적용으로 과세표준 하향 -> 재산세 완화 효과
  • 2 주택자도 완화가 되지만 1 주택자는 2020년 보다 더 적은 세금납부를 하게 됩니다.

[2] 2021년 종부세율·종부세 계산·납부방법 및 2022년 종부세 변경사항

2021년 주택 종합부동산세율
2021년 주택 종합부동산세율
1세대1주택자 종부세액 공제율
1세대1주택자 종부세액 공제율

종부세 계산법

 

보유세(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통합 계산 - 부동산계산기

보유 주택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재산세를 합한 보유세를 부동산계산기 EZB에서 확인해보세요

ezb.co.kr

종부세 납부방법

  • 금융기관 직접 납부 또는 금융기관 스마트 앱 > 국세 납부
  • 홈택스에서 전자납부(https://www.hometax.go.kr)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022년 종부세 변경사항

  • 2021년 공시지가 적용으로 과세표준 하향
  • 2 주택자도 완화가 되지만 1 주택자는 2020년 보다 더 적은 세금납부를 하게 됩니다.
  • 1세대 1 주택시 종부세 공제액 기존 9억 원-> 10억 원으로 상향
  • 1 주택 여부와 상관없이 공시 가격 3억 원 이하 저가주택은 올해 재산세 증가분이 최대 5%로 제한

그  외 

  • 일시적 2 주택자의 취득세 중과 배제 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일시적 2 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인정 기간을 2년으로 늘리면서 취득세도 기준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 중과 배제는 5월 10일 이후 거래분부터 소급적용

향후 투자의 흐름은?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2 주택자와 3 주택 이상인 다주택자보다는 1가구 1 주택 혹은 일시적 2 주택자에게로의 세제혜택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향후 투자 흐름은 두 가지로 예측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공시지가가 저렴한 다주택 구입보다는 서울 강남과 한강변, 교통망 확충 예정지 등 확실한(똘똘한) 한 채로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정부의 대출규제완화(LTV 규제 완화 및 DSR규제완화)로 인해 매수심리도가 상승해 결국 지방보다는 다시 수도권으로의 가격 상승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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