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장 어디가 어떻게 달라졌나?
소상공인 2차 추경 규모가 증가되고, 그 지원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여야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를 당초 정부안 59조 4000억 원보다 2조 6000억 원 늘린 62조 원(지방재정교부금 포함)으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소상공인 지원 범위가 넓어지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에게 돌아가는 지원금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국민의 힘과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담긴 최소 600만 원 에서 최대 1000만 원 손실보전금 지급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장 지원기준 및 대상
■ 소상공인 손실보장 지원기준 : 매출 30억 원 이하 -> 매출 50억 원 이하 (20억 원 증가)
- 보정률 90%에서 100%로 확대
- 하한액 50만 원 -> 100만 원으로 증가
■ 특수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 대상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 100만 원 -> 300만 원 (200만 원 증가)
- 특수고용·프리랜서 지원금 지급 대상: 방과 후 강사,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등 20개 업종 70만 명
- 문화예술인 지원금 지급 대상 : 약 3만 명
■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 소득안정자금 : 200만 원 -> 300만 원 (100만 원 증가)
■ 그 외 업종 : 최소 700만 원 이상 (20억 원 증가)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적용 대상'이 돼 연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 전시업, 스포츠시설 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은 '상향지원업종'으로 분류됨.
- ex) 연매출 2억 원 미만인 업체라면 손실보전급으로 600만 원을 받지만 스포츠센터·공연장 등 상향지원업종이라면 100만 원 많은 700만 원 지급 가능.
- 최고액인 1천만 원을 받으려면 여행업, 항공운송업 등 상향지원업종이면서 연매출이 4억 원 이상이고 매출 감소율이 60% 이상이 돼야 합니다.
신청·지급시기 및 신청방법
정부는 5월 30일 오전 8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심의·의결하기로 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추경안을 재가할 계획입니다. 즉, 확실한 신청 시기와 신청방법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추경안이 국회에서 처리됨에 따라 빠르면 5월 30일(월)부터 지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는 중소벤처기업부 링크입니다.
https://www.mss.go.kr/site/smba/main.do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은 아래 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1533-0100(방역지원금 콜센터)
https://www.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prv/man/SMAN610M/page.do
손실보전금의 오해와 진실
이번 손실보전금은 앞선 1·2차 방역 지원금과는 별개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1·2차 방역 지원금으로 400만 원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이번에 손실보전금으로 1천만 원을 받는다면 총 1천400만 원을 받는 셈입니다. 매출 감소율은 정부가 국세청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해 판별하기 때문에 지원대상 업체에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외 손실보전금 정책자금(공단 대리대출) 접수·소상공인 정책자금 2차 만기연장 안내·희망대출 접수 안내·일상 회복 특별융자 접수 안내 등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직접 확인해보시고 계속해서 달라지는 정부의 방침 안에 대하여 빠른 대응으로 받을 수 있다면 받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위 글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소상공인 분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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