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10만가구1 소규모정비사업 규제완화로 인한 공급증가 국토교통부가 오는 2022년 8월 4일 개정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소규모 주택정비법)’(소규모 주택정비법) 시행을 앞두고 법령 정비에 나섰습니다. 국토부는 지난달 11일 소규모 주택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 예고했습니다. 소규모 정비사업이란? 소규모 정비사업은 도심 내 노후된 소규모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규모 정비사업의 종류 자율주택 정비사업 단독주택 및 다세대 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 ·소규모.. 2022. 7.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