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차인1 '임대차 3법'이 폐지된다고? 정부가 전셋값을 5% 이내로 올리는 임대인에 대해 1가구 1 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혜택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필요한 ‘2년 거주’ 요건 면제를 핵심으로 하는 임대차시장 안정 방안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임대기간 2+2년 보장)과 전·월세 상한제(임대료 최대 5% 인상)에 막혀 지난 4년간 묶인 임대료가 한꺼번에 오르며 ‘전셋값 폭탄’이 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이에 정부가 긴급 대책을 마련한 것입니다. '임대차 3 법(法)'이 뭔가요? 임대차 3 법의 공식적인 명칭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으로, 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 상한제·전월세 신고제 도입을 골자로 하며, 세입자(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됩니다. 소위 ‘폭탄 전셋값’이라고 불리는 것처럼 .. 2022. 6. 2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