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일반분양가1 분양가상한제 개편 일반분양가 올랐나?? 분양가 상한제와 허그(주택도시 보증 공사 HUG)의 고분양가 심사 제도 등 민간택지의 아파트 분양가 산정을 합리화하는 개선안이 2022년 6월 21일 발표되었습니다. 오늘은 새로 바뀌게 될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무엇인가? 분양가 상한제란 택지비와 표준건축비에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여, 그 가격 이하로 분양하도록 하는 제도로 일반 시세의 70~80%의 수준으로 집값을 안정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은 25개 구 전역이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으로 묶여 있으나 모든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중·광진·서대문 등 13개 구 전체에서 분양되는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 2022. 6.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