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속세1 변화하는 부동산 정책 최근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보수 및 개혁 작업이 빠르게 이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종부세 1 주택자', '생애 첫 주택 취득세', '점점 오르고 있는 시공사 공사비'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6억 이하 상속받아도 '종부세 1 주택자' 지난 6월 21일 기획재정부가 1가구 1 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더라도 최소한 5년 동안은 종부세 부과 시 다주택자로 간주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상속받은 주택의 공시 가격이 6억 원 이하(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인 경우,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지분율이 40% 이하인 경우엔 상속 후 5년이 지나도 계속 1가구 1 주택자의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만 상속 이후 공시 가격이 6억 원(비수도권은 3억 원) 이상으로 오르면 혜택이 중단됩니다.. 2022. 6. 2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