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 #전자투표 #재개발·재건축1 재개발·재건축총회 전자투표제..과연 믿을만한가? 2021년 11월 11일부터 정비사업조합 총회 전자투표 방식으로 진행 가능 정비사업조합의 총회는 원래부터도 ‘서면결의’를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했고, 정관에 근거를 둘 경우 전자투표에 의한 의결권 행사도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도시정비법은 모든 총회는 조합원의 10/100 이상이, 창립총회나 사업시행계획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중요한 총회는 조합원의 20/10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만 합니다(개정 전 도시정비법 제45조 제6항, 개정 후 도시정비법 제45조 제7항). 그 때문에 조합의 규모에 따라 총회 개최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총회 개최 장소를 확보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겼습니다. 이에 2020년 9월 조응천 의원의 대표발의로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직접 .. 2022. 5. 30. 이전 1 다음 반응형